⊙통일부공고제2022-45호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고용 모범사업주(이하 “모범사업주”라고 한다) 우선구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주 지정 요건 및 관련 지원신청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모범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민간기업의 북한이탈주민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모범사업주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제3조~제5조)
나. 모범사업주의 지정요건 및 관련 절차(제6조~제7조)
다. 모범사업주의 지정 변경, 재지정 및 취소(제8조~제11조)
라. 모범사업주 지원신청 절차 및 지정관리(제12조~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nanjy2@korea.kr
- 팩스: 02-2100-592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통일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