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2-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평택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평택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5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고시」 조문 상 해점을 허가대상 수역도와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택·당진항 수역 일부의(항계 밖 항로) 해점 수정을 통한 오류 정정
나. 대산항 허가대상수역을 평택해양경찰서 관할로 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2년 4월 8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평택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 전화: 031-8046-2349, FAX : 031-8046-2949
- 전자우편: taegeon1@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홍태건, ☎ 031-8046-2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