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공고제2022-110호
「문화재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6일
문화재청장
문화재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민속문화재의 다양화 및 규제완화를 위해「문화재보호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민속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자 하나「문화재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에서 적용 대상을 ‘개항기부터’ 형성된 문화재로 한정하고 있어 제도의 개선 필요
2. 주요내용
ㅇ 제2조제3항 신설 : 적용대상에 개항기를 거치며 계속하여 민속적 요소를 유지하고 있는 민속문화재를 등록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ㅇ 제4조1항4호 신설 : 공통기준에 지역의 생활문화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ㅇ 제11조 제2항 신설 : 유사하거나 동일한 양식의 민속문화재가 집단으로 소재한 경우 면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이승재 사무관, 허지현 주무관
- 전 화 : (042) 481-4882, (042) 481-4887
- F A X : 042-481-4899
- 이메일 : heojh80@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4. 기타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허지현, 042-481-48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개정안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