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2-218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사법」제2조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8제1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생산?수입?공급 중단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필수의약품 공급 차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보건 안전의 위협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함
가.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목록 뿐만 아니라 「약사법」제2조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8제1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서도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하여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6호)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sun9378@korea.kr
- 팩스 : 044-202-39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88,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