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020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이 개정(’22. 4.20. 시행)됨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시행에 관하여 심사기준 현행화, 평가방식 마련 등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전환에 따른 신청서 및 서식 변경(안 제2조제1항, 안제2조제3항, 안 [별지 제1호서식], 안 [별지 제2호서식], 안 [별지 제3호서식], 안 [별지 제4호서식])
○ 위치정보법(제5조) 개정으로 위치정보사업에 대하여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양수·합병 등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자구수정 및 서식 개정
나. 위치정보사업등의 변경등록·변경신고 범위 및 휴업ㆍ폐업 신고 서류 규정(안 [별지 제1호의2서식], 안 [별지 제6호서식])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범위를 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가 변경되는 부분으로 한정
다. 한글화 작업 등 용어 정비(안 제2조의2제2항, 안 제4조의2, 안 제5조제2항, 안 제5조의2제2항, 안 [별지 제1호서식], 안 [별지 제1호의2서식], 안 [별지 제2호서식], 안 [별지 제3호의2서식], 안 [별지 제4호서식], 안 [별지 제4호의2서식], 안 [별지 제5호서식], 안 [별지 제6호서식], 안 [별지 제6호의2서식], 안[별지 제7호서식], 안 [별지 제8호서식], 안 [별지 제9호서식])
○ 법령에 열거된 한자의 한글화 또는 용어를 순화함과 동시에 통일성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해하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
라. 재검토 기한 현행화(안 제8조 개정)
○ 해당 고시의 시행일(’22.4.20.)에 맞추어 당해 고시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조치에 대한 시기와 종기를 재규정
3. 의견제출
○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앞
○ 팩스 / 전자우편(E-mail) : 02-2110-0140 / bsj80@korea.kr
○ 기한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8일까지 아래를 포함하여 의견서 제출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전화 02-2110-1527,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개정안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