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321호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골재채취법」 개정(법률 제18552호, 2021. 12. 7. 공포, 2022. 6. 8 시행)으로 품질관리전문기관을 통한 골재 품질검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품질검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jsm20433@korea.kr
- 전화 : 044-201-3760
- 팩스 : 044-201-5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