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22-59호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8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의 세부내용, 대상 명시 등을 통해 현행 지침의 규정 불비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5장 제1절을 직업능력개발교육비로 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내용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나. 제5장 제2절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으로 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내용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 32조부터 제35조까지)
다. 기존 제5장 제2절의 사이버교육을 제3절로 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부내용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라. 기타
- 직업능력개발교육비 관련 기준 신설(별표2, 별표3, 별표4) 및 서식 마련(별지 제2호, 제3호)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관련 기준 신설(별표5, 별표6) 및 서식 마련(별지 제4호부터 제9호까지)
- 기존 별지 제2호, 제3호 서식을 제10호, 제11호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4월 7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명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kbok3575@korea.kr
2) 우편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
3) 팩스 : (044) 202-579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전화 : (044) 202-5732, 574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