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22-54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감)점 분야에서 관련제도 시행 완료로 유효하지 않은 항목을 삭제하여 가족친화인증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중소기업의 가점 분야에서 ‘노동시간단축 조기도입 시행’ 삭제
나. 대기업 등의 가감점 분야에서 ‘노동시간단축 조기도입 시행’ 삭제
3. 의견제출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가족문화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4.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화 : 02-2100-6363, 6368
- 이메일 : goto2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