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22-65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8일
국가보훈처장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 등 생계지원금 지급 업무 신설에 따라 지침 적용범위 및 수당의 종류 등에 생계지원금을 포함하고,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 업무 국방부 이관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4월 28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yj4632@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3) 팩스 : (044) 202 - 549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 (044) 202 - 54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