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216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4호)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6일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제정(법률 제17177호, 2019. 8. 15., 시행)에 따라 시행 중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성능인증 등급을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6) 성능인증 등급표지 내용 변경 나. (제10조) 재검토기한 일자 변경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협회)는 ’22. 6.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대기환경연구과, 전화 032-560-7272, 모사전송 032-568-20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 서구 환경로 42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 - 전자우편 : airchemi@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