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2-014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안전기준(1종) 개정(안) 행정예고
1. 제개정 및 폐지 이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 관련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개정
2. 주요 내용
가.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나. 주요 개정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 신청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안전기준 개정
- 연속적인(3회 초과) 단순 오작동 발생 시, 원격지 방문을 통한 전원복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원격복구 누전차단기 개발*
* 현행 국제표준(IEC) 및 안전기준(KC)에 원격복구 기준이 없어 인증 취득 불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6, myo7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6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myo7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