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2-249호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적용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택배 지·간선기사와 유통배송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택배 지·간선기사와 유통배송기사의 산재보험 특고 신규적용(‘22. 7월 시행)과 관련하여 적용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필요
2. 주요내용
ㅇ (하나의 사업장 종사자) 하나의 사업주와 서면으로 1년이상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속성 인정
ㅇ (복수 사업장 종사자) 둘 이상의 사업주와 서면으로 1년 이상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로서 전체 소득 중 과반 소득을 하나의 사업주로부터 얻는 경우 전속성 인정
ㅇ (기타 운영기준) 그 밖에 고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2년 6월 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8831, 88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