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2-86호
2022년 6월 9일
기상청장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 진입로 CCTV 설치』
2. 설치목적
국립기상박물관 시설물 안전 및 보안 관리, 관람객 안전관리 등
3. 행정예고(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2. 6. 9. ~ 2022. 6. 28. (20일간)
4. CCTV 설치예정 위치
5. 기타
○ 영상저장 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간
○ 설치 예정일: 2022년 7월 중
6. 예고방법
전자관보
7.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8. 의견제출 방법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가. 문의처: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 070-7850-8483)
나. 우편 주소: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32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 (우) 03178
다. 이메일 주소: bc198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