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27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ㆍ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ㆍ보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ㆍ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ㆍ보존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 자가측정 결과와 배출시설등 및 방지지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중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의 입력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운영기록 메뉴 중 사용량 항목과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의 입력기간을 타 항목의 입력주기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사업장 시설에 대한 운영사항과 허가조건의 이행사항을 신속히 확인 하고 관리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사업장 입력항목 구체화
- “자가측정 결과” 및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중 입력 관련 법령 사항 등 구체화
○ 사업장 입력일정 통일화
- 배출시설 등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중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사용량 항목 및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의 입력기간을 작성일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로 조정하여 타항목의 입력기관과 통일화
○ 법령명 현행화 및 자구 수정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명 현행화(물환경보전법) 및 오탈자 수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2. 7.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자연환경연구과, 전화 032-560-76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ㆍ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ㆍ보존에 관한 고시」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