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479호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22.4) 후속조치로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터널 전기설비, 사업용 연료전지·태양광·수력 발전설비의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의 설치 방법 및 확인점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정의 등 총칙 (안 제1조∼제3조)
ㅇ 원격감시·제어기능의 기준 및 확인점검 절차 등을 정함(안 제1조)
ㅇ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안 제2조)
ㅇ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등 용어정의(안 제3조)
나.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설치ㆍ운영 (안 제4조∼제6조)
ㅇ 터널용전기설비, 연료전지·태양광·수력발전설비에 대한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 및 검사·점검기준 (안 제4조)
ㅇ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운영상태 등 정보 제공 (안 제5조)
ㅇ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설치ㆍ운영 확인점검 주체 및 시기 (안 제6조)
다.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점검업무 절차 (안 제7조∼제11조)
ㅇ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기능에 대한 점검방법 (안 제7조)
ㅇ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안 제8조)
ㅇ 현장 확인점검 및 비용 (안 제9조)
ㅇ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안 제10조)
라.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감시 및 제어요소 (안 별표1∼별표4)
ㅇ 터널용 전기설비 원격감·제어시스템 기능 (안 별표1)
ㅇ 연료전지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 (안 별표2)
ㅇ 태양광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 (안 별표3)
ㅇ 수력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 (안 별표4)
마.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확인 및 현장점검 신청서 (안 별지 제1호∼제2호)
ㅇ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확인점검 신청서 (안 별지 제1호 서식)
ㅇ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현장점검 확인서 (안 별지 제2호 서식)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4, 전자우편: jin123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