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361호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4일
환경부장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462호)」에서 먹는샘물 및 음료를 담은 무색페트병을 분리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색페트' 분리배출 표시 대상을 이와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무색페트' 분리배출 표기를 먹는샘물 및 음료, 식품용기 등으로 제한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jy103h@korea.kr
- 연락처 : 044-201-7381,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