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2-76호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7일
해양경찰청장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임한 바에 따라 지정한 선박교통관제 교육분야별 과목을 확대하기 위한 고시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선박교통관제 교육분야별 과목 추가(별표1)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nin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우21995)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2) 전자우편: munya9@korea.kr
3) 팩스: 032-835-28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전화:032-835-2786, 팩스: 2032-835-28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