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385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 지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행정철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7일
환경부장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고 그 검사 전문기관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그 검사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 전문기관 지정
1) 검사기관명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조영태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호 199(가산동)
다) 지정번호 : 제1호
2) 검사기관명 :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이한영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42, 615호(호계동, 호계 금정역 SK V1 center)
다) 지정번호 : 제2호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dna37@korea.kr
- 전화 : 044-201-7346 / 펙스 : 044-201-7351
4. 기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임법·행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