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22-126호
「탈북청소년 학교 지원 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1일
통일부장관
탈북청소년 학교 지원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라 탈북청소년 학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탈북청소년 학교 예산 산출 및 지원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탈북청소년 등 정의 규정(제2조)
나. 예규 적용대상 탈북청소년 학교 규정(제3조)
다. 탈북청소년 학교 지원 시 기본원칙 및 예산편성 기준 규정(제4조, 제5조)
라. 대안학교 및 특성화학교 지원 범위 규정(제6조,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best729@unikorea.go.kr
- 팩스: 02-2100-592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통일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