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393호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안)(환경부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3일
환경부장관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국토교통부 하천관리 업무 이관 등과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 및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79호) 제5조에 따라 환경부 기술용역*의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에 의한 기술·가격분리입찰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설계용역, 감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정밀안전진단용역, 지도제작용역 등
2. 주요내용
가. 훈령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및 제2조)
나. 용역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입찰가격, 기타 당해 용역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심사하여 평가,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로 정하며, 당해 용역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20%범위) 가능, 용역수행능력을 평가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의 배점점수를 합한 점수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수 이상을 얻어야 함(안 제4조)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안 제5조)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인 용역 : 종합평점 95점 이상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 : 종합평점 90점(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95점) 이상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용역 : 종합평점 90점 이상
4.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용역 : 종합평점 85점 이상
라.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별표 2로 정함. 단,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가능(안 제10조)
마. 제안서의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안 제11조)
바. 훈령의 재검토기한 및 시행일 규정(안 제16조 및 부칙)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운영지원과(재무팀)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운영지원과(전화 : 044-201-6263, Fax : 044-201-6268, 전자우편 : yhseo200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