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310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정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권한의 위임), 시행규칙 안 제6조의5(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기준·방법·절차 및 취소 등에 대해 위임된 업무의 절차 및 세부사항을 과학원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 상위법령에서 과학원장에게 위임된 목적 및 용어 정의
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신청(제3조 성능인증의 신청)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 등을 자세히 정함
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기준·방법·절차(제4조 성능인증의 기준·방법·절차)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시험방법, 평가항목, 등급, 성능인증서 발급, 결과 공개를 위한 사항을 자세히 정함
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표시·취소 및 결과의 기록·보존(제5조 성능인증의 표시, 제6조 결과의 기록·보존, 제7조 성능인증 표시의 변경 등, 제8조 성능인증 취소 등)
○ 성능인증 등급표지 부착 방법, 검사기관의 성능인증 결과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성능인증 표시의 변경 절차, 성능인증의 취소 절차를 위한 사항을 자세히 정함
마. 간이측정기 사후관리(제9조 사후관리)
○ 성능인증서가 발급된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항을 정함
바. 재검토기한(제10조 재검토기한)
○ 규정에 따른 재검조기한을 정함
3. 의견제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에 관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참조: 환경측정분석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 전화 : 032)560-8385, FAX : 032)560-7905
- 담당자 이메일 : ryan4368@korea.kr
고시 제정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법령정보 → 고시/예규/공고에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