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2-261호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6일
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국립자연휴양림 객실의 철저한 방역작업 및 청소, 환기시간 확보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보다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객실 퇴실시간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립자연휴양림의 객실 퇴실시간을 기존 12시에서 11시까지로 변경
· 재검토기한을 2018년 7월 1일 기준에서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2022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orest412@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팩 스 : 042-472-32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전화 042-481-4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고시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