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2-265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험요율을 고시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9일
산림청장
산림조합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납입보험요율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험요율을 고시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의 보험요율 : 1만분의 15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uksan@korea.kr
2) 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1701호
3) 팩스 : 042-481-4198
4. 의견제출
위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