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050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21.10)’의 후속조치로, 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확대 등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상향 조정(안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장애인단체 요구, 장애인방송 편성실태, 정부지원 예산, 시청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상파·종편PP·보도PP에 대해 우선적으로 편성비율 확대(5%→7%)
나.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 축소(안 제6조제6항)
○ 실질적인 화면해설방송 확대 편성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재방송 비율 규제가 있는 지상파·종편PP·보도PP에 한하여 화면해설방송의 재방송 비율 축소(30%→25%)
다. 기타
○ 용어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 시각·청각장애인으로 장애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고, 폐쇄자막·화면해설방송 등이 보편적인 시청서비스로 인식되도록 특정장애 관련 문구 삭제
○ 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 해제 규정 마련(안 제5조제7항)
- 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가 등록취소, 폐업·휴업 등으로 방송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행정규칙 일몰조문 조항 분리(안 제16조 및 제17조)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일몰조문에 대한 근거규정에 따라 기존 제16조(규제의 재검토)를 제16조(재검토 기한)와 제17조(규제의 재검토)로 조항 분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전자우편 : pjs0913@korea.kr
- 팩스 : 02-2110-01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전화 02-2110-1466, 1295, 팩스 02-2110-01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