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2-555호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 증가추세와 온라인상 유통되는 ‘약물 음독’ 관련 자살유발정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T42)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안 제2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도는 개인은 2022년 8월 2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대행(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보건복지부 별관, 참조 : 자살예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mohw.go.kr) → 알림·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전화 044-202-3894 /팩스 044-202-39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