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2-83호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9일
해양경찰청장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선박패스(V-Pass) 장치의 설치 근거 법령인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 근거 수정을 통해 선박패스 장치의 설치 대상에 대한 혼선 해소 등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고 함
2. 주요내용
“「어선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항”을“「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로 변경(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표 : (우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 전자우편(이메일) : dansles7@korea.kr.
- 팩스 : 032-835-29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032-835-24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