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2-85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해양경찰청장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사고예방법」개정에 따른 고시 정비와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수수료 기준 및 위탁교육기관 신규지정·취소 반영, 통합형 안전교육 수료증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간당 7,000원"을 "시간당 8,000원"으로 변경, 법률 인용(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 전자우편: suah7619@korea.kr
- 팩스: 032-835-2991
4. 그 밖의 상황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안전과(032-835-2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