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2-284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제3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9일
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산림복지 증진 및 국립신불산자연휴양림 모노레일 폐쇄에 따라「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으로 수정
· 별표 1의 주차료의 비고란에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주차료 감면사항을 추가(제주지역 국립자연휴양림에 한정)하고 모노레일란을 삭제
· 본 고시문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이용료”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2022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yeonho84@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팩 스 : 042-472-32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전화 042-481-4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고시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