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2-140호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9일
소방청장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 신기술 인정품(지하소화장치함)의 성능인증기준 도입을 위한 개정안 마련
2. 주요내용
가. 용어 명확화 및 “지하소화장치함” 등 용어 추가 (안 제2조)
나. 지하소화장치함의 구조 규정 등 (안 제3조)
다. 지하소화장치함의 조작성 규정 (안 제5조)
라. 지하소화장치함의 재료 기준 규정 (안 제7조)
마. 내식시험 기준 명확화 및 내식성재료에 대한 시험생략 규정 마련 (안 제8조)
바. 지하소화장치함에 대한 시험기준 신설 (침지시험, 저온시험, 상부하중시험, 수납장치강도시험, 노화시험) (안 제10조의2 ~ 제10조의6)
사. 지하소화장치함의 표시사항 규정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30129
전자우편: pcm101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박창민(전화 044-205-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