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470호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환경부장관
국가수도기본계획 고시(안) 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도법」 제4조 개정에 따라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국가수도기본계획을 통합하여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편) 수도 통합·연계 강화, 유역기반의 합리적 생활·공업 용수 수요관리 및 취수원 다변화 등 상수도 정책 방향 수립
나. (시설편) 광역·지방 용수공급계획 및 광역수도시설 계획 등 유역별 수도정비에 대한 계획 수립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e-mail : jy103h@korea.kr
- 연락처 : 044-201-7129, 7113,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