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472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전자적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6일
환경부장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전자적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전자적 보고방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보고 방식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전자보고 방식 규정
-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전자보고 방식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5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wsjin92@korea.kr
- 팩스 :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2,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