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37호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발급 및 경력확인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발급 및 경력확인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의2 개정으로 철도안전 전문인력에 대한 경력관리 제도가 도입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개정으로 자격발급 및 경력확인에 대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경력관리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정범위 및 자격기준 마련(안 제1조 내지 제3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철도안전전문기술자에게 적용되는 관계법령과 적용범위, 자격의 인정범위를 규정함
나. 경력사항의 증명 및 자료확인(안 제4조 내지 제6조)
경력사항의 증명과 관련한 증빙서류와 이에 대한 확인절차와 신청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철도관련기관의 처리기한을 정하고 기관의 확인 의무를 부여함
다. 경정신청 및 증명서 신청 발급 절차 등 마련(안 제7조 내지 제15조)
자료의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와 각종 확인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처리기한 및 발급방법 등과 자료의 관리?폐기처분,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라. 협의회 구성(안 제16조)
철도안전 전문기관별 자격심사 및 관리, 자료관리 등에 통일성을 기하고 원활한 자격관리 통합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jungchan0603@korea.kr
ㅇ 팩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