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22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69호, 2020.11.27 일부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3항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로 부실 점검 및 진단을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시 내진성능평가는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구조안전성 15점)에 일부 반영ㆍ평가되고 있어 내진성능평가 적정 수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에 따라 내진성능평가의 부실점검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평가항목 신설 등으로 평가기관과 정밀안전진단 수행기관과의 이견 발생 시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는 내진성능평가를 별도 항목으로 구성(안 제64조)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 및 배점을 내진성능평가 포함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12)하여 내진성능평가 적정성(12점)을 신설하고 중요평가항목(배점의 100분의 40이상 확보)으로 지정
나.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 평가서, 심의서 신설(안 별지3호의2 및 별지8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9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자치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전자우편 : abba81@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 201 - 3588, 4591 / 팩스 (044) 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