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22-138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여성가족부장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을 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jhjung@korea.kr
- 팩스 : 02-2100-6485
3.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54, 63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