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2-148호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소방청장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1.10.14. 소방청 조직 개편(화재예방국, 장비기술국 신설) 관련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혼선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합동조사단 운영사유 및 기준 명확화(안 제2조)
- 사고유형(화재, 구조, 구급, 소방시설, 소방장비, 순직) 별 일정 피해규모 이상인 경우에 합동조사단 운영
- 조사단에 전문가 추가, 복수 단장 운영, 피해유형·규모 등을 고려 탄력적 운영, 이해당사자 조사단 참여 제한
나. 합동조사단 조끼 개선 및 조끼는 필요시 착용(안 제4조, 별표3)
다. 조사기간을 당초 2일에서 30일로 확대 운영(안 제5조)
라. 합동조사단 편성 기준 및 조사내용 보완(안 별표 1, 별표 2)
- 합동조사단 운영 기준에 소방공무원 인명피해·순직사고, 소방장비 관련 사고·순직사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사고·순직사고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예방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wj0117@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314호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우)30128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전화 : 044-205-744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