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2-896호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해양수산부고시 제2022-41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검수사·감정사·검량사 등 자격시험 출제범위를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관련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그 밖의 항만 현장의 필요한 내용 등을 추가하여 검수사 등의 자격을 획득한 전문인력이 수출입 화물의 정확한 계산, 상태 확인 및 인수·인도의 증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의 출제범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수사등의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조정 (안 별표 1 개정)
현행 검수사등의 시험 출제범위를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액화천연가스(LNG)로 추진되는 선박의 운항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용어 수정 및 현장 실무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정책바다→법령정보→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psw27@korea.kr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