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718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 사항을 보완하고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사회적 환경 변화 반영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입력자료·방법 신설
2. 주요내용
○ (수립 시기 명시) 종합계획은 목표연도(10년)가 도래하기 전에 수립을 완료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예산 조기 확보 유도
○ (공청회 개최 강화) 일간신문에 개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대학교수?기술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1인 이상 참여토록 강화
○ (종합계획 관리 효율화) 종합계획과 관련 자료는 시스템에 입력,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확인 후 행안부 승인
○ (안전취약계층 적용) “재해취약인구”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으로 개정(어린이를 만 9세 이하→13세 미만)
○ (방재예산 현황 파악) 지자체의 최근 5년간 재해 예방사업 등 방재예산 집행현황을 조사하여 시행계획수립 내실화에 기여
○ (기타) 법령 및 각종 규정 개정사항 반영, 중복 문구 삭제 등
3. 예고기간
: 2022. 9. 14. ~ 9. 24. (10일간)
4. 의견제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영향분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영향분석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533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167, (메일) husjd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