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534호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2~"31)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8일
환경부장관
○계획수립자:환경부장관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2~’3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계획수립자 : 환경부장관
○ 계획범위 : 전국
2. 공개방법
○ 공개기간 : 2022년 9월 28일부터 10월 17일(20일)
○ 공개장소 :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제출(FAX. 044-201-7189, e-mail. insj9@korea.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TEL. 044-201-71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