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공고제2022-78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5일
국무조정실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행정예고
1. 제정 취지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기준, 방법 및 절차, 국제감축실적의 보고, 취득 및 거래·소멸의 신고,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하여 국제감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2030 NDC 달성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국제감축사업의 승인 및 등록관리(안 제5조 내지 제6조)
ㅇ 국제감축사업 수행자의 국제감축사업 승인을 위한 절차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한 국제감축사업을 관리하도록 규정
나.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신고 및 등록(안 제7조 내지 제8조)
ㅇ 국제감축실적을 취득한 사업수행자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절차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관리하도록 규정
다. 국제감축실적 거래의 신고(안 제9조)
ㅇ 국제감축실적을 거래한 자는 거래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국제감축실적을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
라. 국제감축실적의 국내외 이전(안 제10조)
ㅇ 국제감축사업 수행자가 국제감축실적을 국내외로 이전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규정
마. 국제감축실적 처분(안 제11조)
ㅇ 환경부장관은 국제감축실적 중 정부 보유계정으로 이전된 국제감축실적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바. 국제감축협의체(안 제12조)
ㅇ 외국정부와 공동으로 국제감축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사. 국제감축사업의 수행(안 제13조)
ㅇ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감축실적을 확보를 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아. 국제감축협의체의 승인 등(안 제14조)
ㅇ 정부가 직접 추진하려는 국제감축사업에 대해 국제감축협의체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
자. 역할분담 등(부칙, 안 제15조 내지 제21조)
ㅇ 국무조정실장·부문별관장기관의 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수행업무, 취득한 정보의 비밀준수, 사업수행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 전담기관 지정, 업무 위탁, 권리·의무의 승계 신청 및 승인 등
3.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참고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0월 25일까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친환경기후조정국 국제감축흡수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kw0123@korea.kr
2) 주소 : 세종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3층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친환경기후조정국 국제감축흡수팀(우 30121)
3) 팩스 : 044-200-198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 기타 문의 사항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친환경기후조정국 국제감축흡수팀(044-200-1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