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803호
감염병 대응 정책자문단 운영 규정 폐지훈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감염병 대응 정책자문단 운영 규정 폐지훈령(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대응 정책자문단 폐지에 따라 근거 규정인 「감염병 대응 정책자문단 운영 규정(행안부훈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예고기간
: 2022. 10. 6. ~ 2022. 10. 26. (20일간)
3. 의견제출
「감염병 대응 정책자문단 운영 규정」 폐지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감염병재난대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감염병재난대응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140호
- 연락처 : (전화) 044-205-6155, (메일) lwh1998@korea.kr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감염병재난대응과(전화 044-205-61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