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2-175호
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소방청장
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개정 등
- 방염성능기준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2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 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 기관은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명시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편번호 : 30129 / 전자우편 : pcm1016@korea.kr
4. 기타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전화 ( 044-205-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