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2-108호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해양경찰청장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재해 시 어민피해 경감을 위한 방제비용 경감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방제현장 상황에 맞게 비용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규칙 일부를 수정·보완함.
2.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방제비용 납부의무자 구체화(제2조)
나. 어선재해 시 20톤미만 소형어선 방제비용 경감 기준 마련(제4조의2)
다. 분임수입징수관과 방제과장의 행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구분(제8조)
라.「행정절차법」제26조에 따른 행정처분 불복절차 고지사항 반영(제8조제2항)
마. 일부 자구 수정·보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 기동방제과
- 전자우편 : k982148@korea.kr
- 팩스 : 032-835-2994
4. 그 밖의 사항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기동방제과(전화 032-835-2195 또는 032-835-2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