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2-109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해양경찰청장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수교육 위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3의 실기시험 순서와 동일하게 별표1 세부항목상 실기시험과목순서를 변경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jinsoo89@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 835-2546 또는 (032) 835-2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