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570호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환경부장관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플라스틱 1회용 컵 등 1회용품으로 폐기물이 증가하는 추세로 1회용품 사용 감량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1회용 컵 감축 노력을 강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서 1회용 컵은 공공기관 청사 내 반입을 제한하도록 노력해야함. 다만 적정한 회수·재활용이 전제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컵은 반입이 가능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bininoh@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공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5, 73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공고안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