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2-329호
「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반출 세부기준 및 승인대상목록」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일부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산림청장
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반출 세부기준 및 승인대상목록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현실 여건에 맞게 자생식물 및 조림용 수종 등을 추가 및 변경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산림명자원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내 식물 2,541종, 곤충 22종(변동없음), 버섯 328종으로 현행화하여 현실 여건에 부합하도록 정비(안 제4조 별표 3)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11.(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고: 산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jik9309@korea.kr
- 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산림청) 1703호
- 팩스 : 042-481-4129
4. 그 밖의 사항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88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