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2-97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제18813호, 2022.2.3., 제정, 2022.8.4. 시행)」 제정에 따라 맞춤형 교육기관 업무의 범위와 지정·관리 단계를 세분화 하고, 지정 교육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를 통한 안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화교육기관 정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추가
나. 신청기관의 평가단계 세분화 및 평가 방법 구체화
다.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사항 추가 및 구체화
라. 법 및 시행규칙 용어 일치 및 문구 재정비 등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2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교육훈련혁신팀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chansik83@korea.kr
○ 전화 : 043-830-4437, FAX : 043-830-4499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