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584호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환경부장관
특정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정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관한 세부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 주요내용
가. 특정제품(태양광패널) 재활용의무량 산출기준* 규정(제2조 및 별표)
나. 전년도 특정제품 출고량 및 폐합성수지 재활용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제출 방법 및 서식 규정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이메일 : eco21@korea.kr
- 연락처 : 0044-201-7390,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행정예고)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