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26호
「국가 및 지자체 운영 교육기관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 및 지자체 운영 교육기관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이에 보상금 기준을 고시하여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및 공정한 이용을 제고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개정이유
가. 적용기간 : 2023. 1. 1 ∼ 차후 개정시까지
나. 적용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의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 이용
다. 적용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라. 보상금 납부 : ‘종량방식’ 또는 ‘포괄방식’ 중 납부자가 선택한 산정방식에 따른 보상금을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지급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bera05@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