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452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국립환경과학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18.3.20), 시행(’19.1.1)
○ 본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중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지정하고 신고 또는 승인제도로 관리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규정을 제정(’18.12.31) 및 개정(’19.12.31, ’21.1.7)
○ 승인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품목 중 가습기용 항균·소독제는 제품 형태의 다변화, 신형화로 제품유형별 품목 구분 및 승인제출자료의 명확한 제시로 승인신청자료의 합리화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가.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등 품목의 세분화 및 승인신청자료의 제출요건 명확화
- 기존제품 중 가습기용 항균·소독제를 가습기 내에서의 용출특성에 따라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2종으로 구분하고, 기타제품으로서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의 정의 제시
나. 승인 대상 제품 확대에 따라 번호부여 기준 마련
- 품목별 승인구분 코드에 따라 기타제품으로서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에 대한 번호 부여
다. 가습기용보존처리제품 품목의 경과조치 명확화
-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하는 가습기용보존처리제품의 경과조치 기간(법 부칙제4조) 추가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22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전화 032-560-8498, 72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