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공고제2022-260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일
특허청장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종전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 및 모바일 연차등록안내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기간을 연장하고, 타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재검토기간의 재설정을 통해 개인 및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의 명칭이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으로 변경된 사항 반영(안 제3조제3항제5호, 제3조의2제3항제2호 및 제7조제1항제6호)
나. 상위법령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의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지식재산포인트 산정방법에 반영(안 제3조의2제2항제1호가목)
다. 개인 및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창출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604호 정보고객정책과
- 전자우편 : stone123@korea.kr
- 팩스 : 042-472-34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입법예고] 난을 확인하시거나,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042-481-5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